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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한자와 명언 懲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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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5-06-20 20:4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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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한자와 명언(2145)   

  懲 役

*혼날 징(心-19, 3급) 

*부릴 역(彳-7, 3급)


법의 적용에 있어서 신분, 재산, 권력 등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면 될까? 이에 관한 명답을 2천 년 전 사람들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먼저 ‘그는 징역을 살면서 겪었던 일을 소설로 썼다’의 ‘懲役’이란 두 글자를 속속들이 풀이해 본 다음에 관련 명언과 AI의 해설을 들어보자. 


懲자는 ‘나무라다’(scold; blame)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마음 심’(心)이 의미요소로 쓰인 것은 왠 까닭일까? 

마음을 달리 먹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라는 일이 많았기 때문일 듯. 徵(부를 징)은 발음요소로 뜻과는 무관하다. 


役자가 본래는 ‘사람 인’(亻)과 ‘창 수’(殳)가 합쳐진 것이었다. 즉 

무기를 들고 강제로 동원된 일꾼을 부리는 모습이다[篆書 서체에서 亻(인)이

 彳(척)으로 잘못 변화됐음]. 백성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일을 시키던 당시의 부역 제도가 반영된 글자다. ‘부리다’(employ) ‘일’(task) 등의 뜻으로 쓰인다. 


懲役은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고 징계(懲戒)의 수단으로 노역(勞役)을 시키는 형벌’을 이른다. 


형벌이 공평해야 함을 벌써 2,000여 년 전에 이렇게 갈파하였다.

 아래에 우리말로 옮겨 본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 즉 공정함과 정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경구”라는 AI의 해설도 추가로 소개한다. 


“같은 죄에 처벌이 다르면, 

 형벌이 아니다.”

  同罪異罰, 非刑也

  동죄이벌 비형야

   - ‘左傳’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AI(Gemini)의 동죄이벌, 비형야(同罪異罰, 非刑也) 해설

말씀하신 '동죄이벌, 비형야(同罪異罰, 非刑也)'는 '같은 죄를 짓고도 다르게 벌을 내리는 것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고대 중국의 역사서이자 유가 경전인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오는 말입니다.

◈의미와 중요성

이 문장은 형벌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公正性)과 균등성(均等性)을 강조합니다. 즉, 법의 적용에 있어서 신분, 재산, 권력 등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서는 안 되며, 죄의 경중에 따라 공평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같은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은 가볍게, 어떤 사람은 무겁게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처벌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법의 권위를 훼손하며,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현대적 해석

이 문구는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과 일맥상통하며, 자의적인 법 집행을 경계하고 합리적이고 일관된 사법 기준을 요구합니다. 재판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형량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벌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죄이벌, 비형야'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벌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 즉 공정함과 정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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