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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화) 한자와 명언 服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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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뜻사전
작성일24-04-30 09:18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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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화)

한자와 명언(1862)    


 服 從

*따를 복(月-8, 6급) 

*좇을 종(彳-11, 4급)


법률과 판결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과 판결이 바르면 어떻게 될까?

 먼저 ‘국법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의 ‘服從’이란 두 한자를 분해 조립하며 뜻을 찾아본 다음에 답을 찾아보자.


服자의 원형은 舟(배 주), 卩(꿇어앉은 사람 절), 又(손 우)가 합쳐진 것이었다.

 ‘따르게 하다’(make obey) ‘따르다’(follow)가 본래 의미인데, 후에 ‘입다’(wear) ‘옷’(clothes)이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從자는 ‘쫓아가다’(follow)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사람을 졸졸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ㅆ]을 그린 것이었다. 후에 의미를 보강하기 위해서 ‘길 척’(彳)과 ‘발자국 지’(止)가 합쳐졌다. ‘따르다’(go after) ‘부터’(from) 등으로 확대 사용됐다.


服從은 ‘남의 말에 감복(感服)하여 잘 따름[從]’이 속뜻인데, 


‘남의 명령, 요구, 의지 등에 그대로 따름’을 뜻하기도 한다. 거역(拒逆), 반항(反抗)은 그 반대말이다. 


‘사기’(史記)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맨 앞에서 말한 문제의 답이 될 듯하여 아래에 옮겨 보았다. 


“법률이 바르면 온 백성이 성실하게 되고, 

 판결이 바르면 온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法正則民慤, 법정즉민각

  罪當則民從. 죄당즉민종

  *慤, 성실할 각

●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 / 

   <고품격 한국어> 편저자(jeonkj@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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